준비서류
“재산범죄는 형사법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법리에 능통하여 맞춤 변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산범죄는 주로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이 대표적입니다. 재산범죄는 피의자의 진술 내용이나 수사 방식에 따라 재산범죄가 성립되기도 하고 단순한 민사상 채무로 치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범죄는 그 특유의 복잡성과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경우가 많아 법리에 대한 해석 방법과 거래구조에 대한 시각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치밀하고 광범위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재화와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면서 더욱 복잡해지고 있어 신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등 다양한 양형인자를 비교 분석하여 의뢰자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산범죄 종류
사기죄
사기죄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사기죄는 상습의 경우 1/2까지 가중처벌 됩니다.
횡령·배임
횡령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배임죄 :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특경법위반
특경법 :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한 법률로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 배임의 죄를 그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며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금융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거나 관허업의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지정 등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
절도·강도
절도죄 : 단순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등으로 구분되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경우 성립
강도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
손괴
손괴죄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죄
위조 · 변조
위조 : 문서를 작성한 권한없는 자가 타인의 허락없이 타인의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
변조 : 권한 없는 사람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 문서의 내용을 그 동일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변경을 가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하거나, 데이터 파괴,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거나,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